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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없는 청소년정책은 그만…10월부터 위원 참여 의무화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7.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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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참여 의무화



선택적으로 이뤄지던 청소년의 정책심의 참여가 법적 의무로 바뀐다
위원 위촉을 넘어 실질적인 발언권과 대표성 보장도 과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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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는 10월부터 지역 청소년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청소년 위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겨졌다면, 앞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에 따르면 오는 10월 29일부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돼야 한다. 참여 대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된다. 이 위원회는 지역의 청소년 활동과 복지, 보호 등에 관한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청소년시설 설치와 청소년단체 지원 등 주요 사항을 다루는 공식 정책심의기구다.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을 받아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촉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법에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 당사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청소년이 별도의 참여기구에서 의견을 제안하더라도 실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선택적으로 이뤄지던 청소년 참여를 법적 의무로 바꾼 데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역할에도 차이가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라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공식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다.

 

법 개정 이후에는 두 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면 청소년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위원의 수와 선발 기준, 임기, 회의 시간과 진행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회의자료를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충분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청소년 등 서로 다른 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특정 학교나 기존 청소년활동 참여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될 경우 위원 한두 명을 추가하는 형식적인 변화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조례와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정비하고 청소년 위원을 몇 명,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이 위원 명단에 이름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청소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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