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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연락처 전달이 끝은 아니다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9.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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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연계 뒤 개인정보 동의 절차…2025년 조사 응답자 45.3%는 지원 안내 못 받아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지원센터를 안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센터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45.3%였다. 지원기관에 연결하는 제도와 청소년이 실제로 접한 안내 사이에 간격이 나타난 것이다.

 

청소년과 상담자가 책상에서 대화하는 설명용 삽화

[AI 활용 이미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상담을 표현한 설명용 삽화. 실제 인물·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머니투데이는 2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각지대를 보도하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연락처가 연계돼도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과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4월 공개한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연결 과정을 살펴봤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학교장이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교장 등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고지한 뒤 이름과 연락처 등을 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질병이나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이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를 넘긴 뒤에도 절차가 남는다. 센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받으면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는 연계된 개인정보의 처리 규정으로, 지원 서비스 자체의 이용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 학교를 그만둘 당시 지원센터 정보를 받았다는 응답은 54.2%였다. 2023년 조사 때의 48.3%보다 높아졌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45.3%를 차지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지원센터·쉼터·소년원·보호관찰소·대안교육기관 이용자 2,363명과 검정고시 응시자 448명 등 2,81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성평등가족부도 이 조사를 6개 유형의 기관·장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한 조사이며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전체의 규모나 생활을 이 결과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조사에서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1.4%였다. 진로 관련 어려움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은 42.4%, ‘내 진로 적성을 모르겠다’는 응답은 41.2%였다. 진로 관련 어려움은 복수응답 결과다.

 

법에 규정된 지원은 학교 복귀만을 뜻하지 않는다. 심리·진로·가족 상담, 검정고시 준비, 직업체험과 훈련, 취업 및 자립 지원도 포함된다. 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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