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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 학생부 동일 문구 1천106건…학폭 상담기록도 부실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7.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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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803명 동일 문구 반복…학교폭력 상담기록 143건도 보관되지 않아

서울지역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기재하고 학교폭력 상담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생부 작성과 학교폭력 기록 관리 등에서 확인된 문제의 개선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 239곳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각각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중복 기재 사례는 모두 1천10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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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AI그림]

 

 

같은 문안을 한 해 동안 반복한 사례가 6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에 사용한 문안을 다음 해 다시 사용한 사례는 39건, 교육 내용이 다른 1학년과 3학년 학생에게 같은 문안을 사용한 사례는 3건이었다.

 

담임교사 18명은 한 학급 학생의 70%가 넘는 인원에게 같은 내용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이 가운데 교사 3명은 하루 동안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점검에서도 중복 기재 사례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중복 기재를 확인한 학교는 2023년 105곳과 2024년 69곳이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연도 점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한 학교는 각각 17곳과 9곳이었다.

 

학교폭력 상담기록 관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강남서초·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155건을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 143건에서 학교가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심의위원회에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전체 점검 대상의 92.2%다.

 

상담기록을 제출하지 못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한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부 중복 기재 교원을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복 기재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학교폭력 상담기록의 작성·보관 방안과 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리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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