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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작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7.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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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관련 이미지

[생성형 AI가 그린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가 이날 시행됐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의 10% 할인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8월 22일부터 적용된다.

 

할인 대상 차량은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다.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다.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해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했는지도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등록한 계좌를 통해 할인액을 돌려받는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된다.

 

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이용했을 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하면 할인받을 수 없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받아 22일 통행분부터 10% 할인을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운영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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