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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안 보이는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대법 판단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8.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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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형 업소 무죄 원심 파기…벽·출입문 투명하고 잠금장치 없어야 이용 가능

밖에서 방 안을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형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칭이 카페여도 시설 구조와 운영 형태가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다는 취지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밀폐형 공간과 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공간을 비교한 설명용 삽화

[AI 활용 이미지] 밀폐형 공간과 투명·개방형 공간의 차이를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룸카페가 아니다.

 

대법원 1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운영자는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를 붙이지 않고 14~17세 청소년 8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소에는 16개 방이 있었고, 이 가운데 14개는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방 안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는 매트와 베개, TV가 놓여 있었다.

 

1심은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영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룸카페가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방 안에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어서 운영자의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금지 대상인 것은 아니다.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장소 제공이 주된 영업이라도 통로 쪽 벽면과 출입문의 일정 부분이 모두 투명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투명창을 커튼이나 불투명 시트지 등으로 가리지 않은 시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소년과 보호자는 업소 이름보다 실제 구조를 살펴야 한다. 문을 닫았을 때 내부가 보이지 않거나 투명창이 가려진 공간이라면 출입이 허용되는 룸카페로 단정하기 어렵다. 업주도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시설의 투명성과 개방성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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