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보호대상·저소득가구 아동 대상…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군산의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청소년이 매달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적립해준다. 다만 모든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등 지원 대상 가구 아동을 위한 제도다.

[AI 활용 이미지] 아동·청소년의 자립자금 마련을 표현한 설명용 삽화로, 실제 지원 대상자나 현장 사진이 아니다.
군산시 개정면은 3일 시 누리집에 디딤씨앗통장 안내를 게시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뒤 학업이나 취업, 주거 마련에 쓸 초기 자금을 모으도록 돕는 기존 지원사업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가입 대상에는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의 보호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이 포함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도 신청 대상이다.
지원액은 실제 저축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두 배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탠다. 예를 들어 3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은 6만원이다. 5만원을 넘게 저축해도 정부 지원 한도는 10만원이다.
적립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 안에 해야 한다. 입금하지 못한 달의 지원금을 나중에 소급해 받을 수는 없다.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4세가 되면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안내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서와 적립·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뒤에는 지자체가 대상 자격을 심사·확정하고 통장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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