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8일까지 돔·조기·갈치·문어 등 집중…음식점 20개 품목·수족관 생물도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은 오는 18일까지 군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의 수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AI 활용 이미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을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전북 점검 현장이나 특정 시장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전북도는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품목의 표시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4일 밝혔다. 돔, 조기, 갈치, 문어를 비롯해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이 주요 점검 품목이다.
판매 단계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원양산·수입산 수산물과 가공품 등 318개 품목이다. 국산은 ‘국산’·‘국내산’·‘연근해산’,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해역명을 함께 표시한 ‘원양산’, 수입산은 통관 때 확인된 국가명을 적어야 한다.
음식점과 급식소에서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 20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제공하는 조리 음식도 대상이다.
수족관에 보관하거나 진열한 살아 있는 수산물은 품목과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어 사용하면 섞은 비율이 높은 원산지부터 차례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부안해양경찰서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표시 여부와 표시 방식, 거짓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전북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내 수산시장 6곳에서는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과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살 때 판매 표지판과 포장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메뉴판·게시판 또는 별도 일괄표시판을 보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고전화 1899-2112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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