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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집중신고 내년 1월 7일까지…허위등록·면접 담합 대상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9.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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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신고센터서 증거 첨부 접수…신고자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신고하는 집중접수가 7일 시작됐다. 교육부는 내년 1월 7일까지 넉 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입시 공정성과 익명 신고를 상징하는 저울과 봉투를 배치한 설명용 일러스트

[AI 활용 이미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입시비리 신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사건이나 신고 자료를 재현한 것이 아니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어겨 지원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제로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로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한 뒤 등록과 자퇴를 반복하는 허위 학생 모집·등록이 대표 사례다.

 

지원자의 지망학과를 미달 예상 학과로 바꿔 접수한 뒤 입학 후 다른 학과로 옮기는 대리 지원도 포함된다. 평가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면접위원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주기로 담합하는 행위, 평가 기준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서에 비리 주체와 구체적인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집중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을 감사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할 계획이다.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 규정은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지원자가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평가위원에게 청탁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대학별고사에 이용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집중신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 발표에는 군산이나 전북만을 위한 별도 신고기간이나 지역 창구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군산·전북 수험생과 시민도 교육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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