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분쟁조정위 7차례 심의 끝 만장일치…통보 뒤 준공검사·지적공부 등록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일부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결정을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대법원 소송을 예고해 관할권 갈등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AI 활용 이미지]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설명용 이미지로, 실제 항만 현장이나 정확한 지형을 재현한 것이 아니다.
결정 대상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에 조성된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7,172.1㎡와 무녀도·비안도 사이 해상 등에 있는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1,731.9㎡다. 항만 접안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으로 이용될 계획이다.
관할 결정 절차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월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7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세 시·군과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은 뒤 군산시 귀속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과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면 준공검사와 지적공부 등록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결정은 일부 매립 완료 구간의 행정 관할을 정한 것으로, 신항 전체 시설이 모두 완공됐다는 뜻은 아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과 기존 군산항의 연계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제시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연접성과 토지 이용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제시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권 문제는 사법 절차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군산시 귀속 결정이다. 지적공부 등록과 향후 항만 운영, 소송 여부는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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