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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청소년 진로상담, 체류자격·만료일부터 함께 살핀다

  • 김대겸 기자
  • 입력 2026.09.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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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체류자격별 진학·취업 안내서 보급…상담 점검표와 변경 경로 수록

외국 국적 청소년이 한국에서 진학·취업을 준비할 때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을 살펴볼 수 있는 학교 상담자료가 나왔다. 성적과 적성뿐 아니라 체류 기간과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함께 확인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상담 교사용 점검표

[자료] 교육부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 보도자료에 실린 상담 점검표 예시.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교육부는 22일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외국 국적인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을 설명하고, 교사가 진로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와 지도 사례를 담았다.

 

안내서는 체류자격의 기본 개념, 자격별 진학·취업 활동 범위와 변경 경로를 정리했다. 교육부는 방문동거(F-1-52)나 동반(F-3) 자격을 가진 미성년 학생의 대학 진학을 예로 들어,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용 점검표는 학생의 외국 국적 여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외국인등록증 소지 여부,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먼저 살피도록 구성됐다. 이어 졸업 후 체류자격을 고려해 희망하는 학교·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학기 초 상담, 진로설계 주간, 졸업을 앞둔 면담 등에 활용하는 자료다.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자격 학생의 상담·지원 사례와 진로 설계 흐름도도 수록했다. 학생마다 다른 체류 조건을 상담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안내서 전자파일을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서는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온라인 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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